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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 오늘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24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니 조건이 맞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는 것이 좋겠죠~?
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?
쳥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이란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세를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을 말합니다.
이번이 2차인데요. 지난 청년월세 1차를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도 1차분을 다 받으셨다면 이번 2차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정부의 예산이 한정적 이여서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 하고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
✅ 19세 ~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청년
신청가능 출생 연도는 1989년생부터 2005년생 까지입니다.
✅ 청약통장 가입 필수
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한데요.
청약통장은 신청일 전에만 가입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청약통장을 만들지 못하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.
청약통장은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추천드리는데요. 최소 월 2만원 씩으로도 가 입 가능하지 꼭 가입하셔서 240만원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.
✅월세 70만 원, 보증금 5천만 원 이하
만약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이라면,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✅청년 가구
중위소득 60% 이하 (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)
재산가액 1.22억 원 이하
✅원 가구
중위소득 100% 이하 (2인가구 기준 월 368만 원 이하)
재산가액 4.7억 이하
❌지원대상 제외
- 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) 주택 임차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- 보증금 5천만 원 초과
-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(단,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시 지원가능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(종료 후 신청가능)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
✅신청기간
2024년 2월 26일(월) ~ 2025년 2월 25일(화)까지
✅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
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,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이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✅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
복지로 접속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신청 > 복지급여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✅구비서류
- 신청서, 재산 및 소득 신고서
- 임대차 계약서
- 월세 이체 증빙서류 (최근 3개월)
-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
오늘 저와 함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정부의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하고 있으니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. 늦지 않게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