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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권 놓고 왔을 때, 해외여행 도중 여권 분실 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여권을 집에 두고 오셨거나 여행 도중 분실하셔서 굉장히 당황하셨죠? 여권은 해외여행 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. 분실된 여권을 제 3자가 습득하여 위·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해야 합니다. 이번포스팅에선 국내에서 여권을 두고 오거나 분실하셨을 경우,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셨을 경우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국내에서 분실하였을 경우
✅ 여권을 두고 공항에 왔을 경우
여권을 집에 두고 오셨을 경우에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죠? 탑승 시간이 충분히 여유로우시고, 집에 사람이 계실 땐 퀵으로 받거나 집에 다녀오시거나 하시는 방법도 있으실 텐데요. 집이 멀거나 다녀오실 수 없는 경우엔 긴급 여권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
긴급여권은 긴급여권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. 구비 서류와 민원실 위치등은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제1터미널 | 제2터미널 | |
운영시간 | 09: 00 ~ 18:00 | 09:00 ~ 18:00 |
전화번호 | 032) 740-2777~8 | 032) 740-2782~3 |
위치 | 3층 G카운터 근처 |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|
구비서류
1️⃣ 신청서
2️⃣ 여권용 사진 1매
3️⃣ 신분증
❌주의할 점
발급 소요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므로 탑승 시간까지 여유가 있으셔야 합니다. 또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이 아니므로 해외 출입 시 별도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한 경우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✅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
여권을 분실한 경우에 여권과에 분실 신고를 한 후 여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재발급받으실 수 있으며, 대리신고는 불가능합니다.
구비서류
1️⃣ 여권사진 2장
2️⃣ 주민등록등본 1통
해외에서 분실하였을 경우
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엔 일단 가장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증명 확인서(POLICE REPORT)를 발급을 받은 후 현지 공관(한국 영사관)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구비서류
1️⃣ 분실증명 확인서(POLICE REPORT)
2️⃣ 사진 2~3매
❌주의할 점
✅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여권을 찾더라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✅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항공권 예약단계부터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.
✅분실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인정할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므로, 해당 사증을 발급한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